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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RT
분쟁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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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ICT MINERALS REPORTING TEMPLATE
개요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생산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및 금 등의 광물을 지칭
분쟁광물 규제
분쟁광물로 인해 창출된 자금이
해당 국가 내의 무장 세력으로 유입되어
자국민을 학살할 뿐만 아니라
채굴과정에서 강제 노동, 아동과 여성학대, 인권유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제적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 의회는 2010년 분쟁광물 사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한
법률(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 )을 제정하였으며,
상기 법안 1502조에 따라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분쟁광물 사용 여부 및 원산지를 조사하고,
공급사슬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윈나인 분쟁광물 정책
1.
분쟁광물을 규제하는 국제기준을 적용하여 법률 준수를
위한 분쟁광물 업무 프로세스를 수립, 분쟁광물 사용금지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지지 합니다.
2.
광물 사용보고 질의서를 이용하여 자사의 제품에
사용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및 금의 모든
제련소 명칭과 위치를 파악할 것입니다
3.
분쟁광물 사용보고 질의서의 제출과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서면 확인을 협력사들에게
요청할 것입니다.
4.
협력사들이 인증 받은 제련소로부터 분쟁광물을
구매하도록지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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